용인시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용인시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용인시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비용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 기준)
지원 내용
- 온라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지원 (직접 비용이 아닌 간접비 형태로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키워드 광고비용 중 택1)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국생산성본부)
현장 접수처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우편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문의 및 접수처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031-324-3842)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을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고 마감일은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