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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과태료 안내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및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가 처리됩니다. 미준수 시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변동이 없는 임대차 갱신 계약은 신고제도에서 제외되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첫째,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서명합니다. 작성된 신고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필증을 발급받아 전월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중요 사항

  • 2022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가 시행되며,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신고가 적용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